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 발표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총회 제70차회의를 계기로 기구의 고질적인 편견성과 이중기준적행태가 또다시 발로되였다.
17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이 외부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고있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핵활동을 문제시하는 반공화국《결의》를 강압채택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사촉밑에 기구가 매해 조작하고있는 이러한 무의미하고 비효률적인 《결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체험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수십년전에 합법적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무대에서 조작된 그 어떤 반공화국《결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기탁국인 미국의 로골적인 핵전파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도입계획에 대해서는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있다.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려과없이 로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사례로 된다.
이로써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전문기구로서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유감스럽게도 완전상실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서방권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놓았다.
오늘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기준성은 비단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과 오세안주,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곳곳에서 목격되고있다.
핵무기와 그의 관리를 그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전파방지의무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미국이 유럽지역에 핵무기들을 배비하고 나토성원국들과 공유하고있는 사실,《확장억제력제공》의 구실밑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있는 사실,한국에 핵잠수함기술을 제공하려고 획책하고있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기구의 론의대상,우려대상으로 되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호밑에 무기급핵물질을 비정상적으로 과잉축적하고있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도 외면시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으로 하여 오늘날 핵문제에서 서방권인가 비서방권인가에 따라 해당 나라의 핵활동이 《합법》과 《불법》으로 규제되는 새로운 《핵전파방지기준》이 생겨났으며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핵전파방지제도의 실상이다.
사실상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원자력기구로 확실히 전락되였으며 국제핵전파방지제도는 미국주도의 핵전파제도로 변질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과 편견성,이중자대는 전지구적판도에서 핵전파방지제도를 부식시키는 주요인자이며 이와 병행되는 미국의 공공연한 핵전파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중대위협으로 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사명은 모든 성원국들에 원자력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보장하고 핵기술의 군사적전용을 차단하는데 있으며 결코 로골적인 핵전파행위를 묵인조장하는데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개인적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전파방지제도를 좀먹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용기를 내여 대바른 소리를 한번이라도 한다면 구겨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챙길수 있을지 모른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비성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할수록 그의 평판과 명성은 바닥을 치게 될것이며 그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자체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핵전파행위를 묵인하면서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것은 곧 우리의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자기의 주권과 안전권을 저당잡히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로골적인 핵전파행위,국제원자력기구의 이중성과 무원칙성으로 인해 국제핵질서가 전면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엄중한 지정학적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보다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지속적으로 로출되여있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핵력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되지 않도록 담보하는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사안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