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편지는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요새화를 《군사적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데 대해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하고있는 남부국경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령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경요새화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 된다.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령토를 1mm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키는바이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