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공갈로 날조해낸 불법비법의 《을사5조약》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세기 일제가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20년이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설음을 들씌우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을사5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무력을 발동하여 강압적으로 날조한 비법문서,협잡문서이다.

당시 일제는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이미전에 작성해놓은 《을사5조약》원안을 고종황제와 정부대신들에게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고종황제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나서자 일제는 많은 무력으로 황궁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궁앞에서 군사훈련까지 벌려놓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1월 17일 황궁에서 열린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은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궁궐로 들어가 정부대신들을 강제로 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런 강압적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일제는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조약문건으로서의 그 어떤 체모도 갖추지 못한 완전한 비법문서를 내들고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가 40여년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물적,정신적피해는 막대한것이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까지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과거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이 과거의 침략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며 반공화국적대시정책실행에 광분할수록 쌓이고쌓인 원한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더욱 굳세여지고있다.(끝)

www.kcna.kp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