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자흐스딴에서 헌법절 제정
(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까자흐스딴에서 3월 15일을 헌법절로 제정하였다.
17일 까자흐스딴대통령은 헌법채택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사에서 해마다 3월 15일을 헌법절로 기념하게 된다고 하면서 헌법은 국가의 리익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헌법의 주요목적의 하나는 나라의 령토완정과 독립,주권,공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사회적정의의 공고화와 법의 우위를 담보하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까자흐스딴에서는 15일 공화국의 새 헌법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되였으며 선거자의 과반수가 헌법을 지지하였다.
헌법은 7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고 한다.(끝)
www.kcna.kp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