윁남 인구법에서 자식수제한규정 페지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윁남에서 인구법을 수정하였다.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이 전한데 의하면 3일 윁남인민회의가 한세대의 자식수를 1~2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페지하는 인구법수정안을 승인하였다.

새로 수정된 법에 따라 매 세대들에서 자식수와 해산시기 등을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나라에서 출생률이 낮아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취해졌다고 한다.(끝)

www.kcna.kp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