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에서 외국인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

(평양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나미비아에서 외국인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할데 대한 새 법안이 작성되였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들에게 토지리용권리가 할당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여있다.

법안은 땅이 없는 농민들의 토지소유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법안은 이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재해온 토지소유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였다고 한다.(끝)

www.kcna.kp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