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통해 본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
위협공갈로 날조해낸 국제적협잡문서-《을사5조약》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을사5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1905년 11월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선에 기여들어 고종황제를 거듭 만나 저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조약》원안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박하였다.

《조약》날조를 위해 일제는 수많은 무력으로 군사적압박을 가하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공갈하면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황궁에서 《조약》문제와 관련한 대신들의 회의가 진행되는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제는 무력으로 황궁을 겹겹이 포위하고 총칼로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저들의 《조약문》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선포해버린 일제는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대신의 도장을 훔쳐 저들 손으로 《조약문》에 찍었다.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조선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이 없는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적협잡문서이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은 1906년 1월 여러 나라 집권자에게 보낸 친서에서 《을사5조약》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새도 찍지 않은데 대해 밝히였고 그 다음해 6월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폭로하게 하였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강권에 의해 조작된 무효조약 4개를 규정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이 《조약》을 꼽았다.

이딸리아신문 《일 마니페스또》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은 세계력사에서 가장 큰 사기협잡문서이라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일제는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인 이 《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끝)

www.kcna.kp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