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르끼예외무성 이슬람교모독행위 규탄
(평양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뛰르끼예외무성이 23일 네데를란드에서의 이슬람교모독행위를 규탄하였다.
네데를란드에 있는 뛰르끼예대사관을 비롯한 이슬람교나라 대사관들의 앞에서 이슬람교의 성경인 코란경에 대한 도발적인 모독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뛰르끼예외무성은 종교와 신자들을 모독하려는 도발적인 증오행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간판밑에 자행되고있으며 유럽나라들이 이를 묵인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러한 행위가 벌어지는 나라들에서는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무성은 이슬람교모독행위는 유엔에 의해 종교적증오행위로,국제법위반으로 인정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외무성은 네데를란드당국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끝)
www.kcna.kp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