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재판소 테로지원의 후과에 대한 배상을 미국에 요구
(테헤란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이란의 한 재판소가 16일 테로지원으로 초래한 인명피해에 대해 배상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재판소는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테로조직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란인들이 기소한데 따라 그들의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규모를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피해자가족들에게 488억 6 000만US$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테로조직들이 범죄를 감행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끝)
www.kcna.kp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