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쟈에서 싸이버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법령 발포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캄보쟈에서 6일 싸이버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새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에 따라 콤퓨터망을 통한 사기협잡행위를 저지르거나 그것이 사회적혼란과 인신매매,강제로동,인명피해 등을 초래하는 경우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사회적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싸이버범죄와의 투쟁을 벌려 수많은 범죄소굴을 들추어내고 외국인범죄자들을 추방하였다.(끝)
www.kcna.kp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