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드에서 녀성들의 권리보호조치

(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챠드정부가 21일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날 대통령이 서명한 정령에 따라 녀성들의 권리를 유린하고 강제결혼을 시키거나 강간범죄,가정내폭력행위를 감행한자들에 한하여 최고 15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하는 등 법적처벌을 강화하게 된다고 한다.

한 관리는 이 조치가 녀성들의 권리보호에서 커다란 진일보로 된다고 밝혔다.(끝)

www.kcna.kp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