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파키스탄에서 테로반대투쟁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18일 이란의 파르스주 재판소가 2명의 테로분자에게 사형을,3명에게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범죄자들은 《이슬람교국가》테로조직과 결탁하여 지난해 10월 남부의 쉬라즈시에 있는 사원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3명을 살해하고 3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최근 이란안전군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주와 도시들에서 범죄소탕작전을 벌려 파괴암해행위를 기도하던 테로조직들을 적발소탕하고 수류탄과 폭발물제작에 쓰이던 재료와 설비들을 압수하였다.

한편 파키스탄군대가 발루치스탄주에서 테로분자들의 소굴을 습격하여 이 지역에서 테로행위를 일삼던 3명의 악당을 처단하고 무기와 탄약들을 몰수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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