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카나다산수입상품들에 보복관세 실시

(베이징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이 카나다산수입상품들에 보복관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8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해당 수입상품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원산지가 카나다인 유채씨기름과 완두에 추가로 100%의 관세가,수산물과 돼지고기에 추가로 25%의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카나다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전기자동차에는 추가로 100%의 관세를,강철과 알루미니움제품에는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시는 카나다측의 일방적인 추가관세징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되며 이는 중국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두 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파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끝)

www.kcna.kp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