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김려원이 3일 발표한 글 《일본의 무기수출확대놀음은 전쟁상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위험천만한 행태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전횡과 폭제로 행성곳곳에서 무력충돌사태가 련발하고있는 불안정한 현 국제정세흐름을 타고 패전국의 정치군사적속박에서 벗어나 재침야욕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광태가 각일각 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지난 4월 내외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출을 형식상으로나마 제한하고있던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전격 개정한 일본이 이를 극구 정당화하면서 무기수출확대에 몰념하고있는것이 그 최근실례이다.
얼마전에도 현 일본집권자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개정에 대해 《전후 가장 엄혹한 안전보장환경속에서 방위를 위해 억제력을 높이고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이 바로 그 본질이다.》고 강변하면서 범죄적성격을 합리화해나섰다.
전범국인 일본이 《안보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운운하며 무기수출정책을 개악한것은 그 기도와 목적을 투시해볼 때 결코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나 헌법상 교전권과 참전권,전력을 보유할수 없게 되여있는 일본이 공격용무장장비개발에 광분하다못해 무기수출의 제도적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교묘하게 제거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이니,《무기수출금지원칙의 전면적인 확대》이니 하는것들을 《평화국가》의 간판처럼 내들었지만 그 막뒤에서 제 볼장을 다 보았다.
만전쟁과 유고슬라비아전쟁을 비롯하여 미국이 패권전략실현을 위해 벌려놓은 크고작은 침략전쟁터들에서 사용된 각종 살인무기들의 부분품들에 일본군수독점체들의 명판이 찍혀져있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러한 속에 2014년 당시 아베내각은 저들의 군사대국화목표실현에 거치장스러워진 《무기수출 3원칙》을 페지하고 무장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나라들에는 살상무기수출을,기타 나라들에는 《재난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와 같은 비전투목적의 장비수출을 허용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2023년에는 이것을 뜯어고쳐 미국기업체들의 허가를 받아 일본국내에서 생산한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미국에 매각하는 우회적인 수법으로 적지 않은 살상무기들을 우크라이나전장에 들이밀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 일본은 무장장비수출규제를 완전히 철페하였을뿐 아니라 분쟁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원칙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허용한다는 례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각종 살상무기를 세계 임의의 분쟁지역에 무제한하게 팔아먹을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 이른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무기판매협상을 벌려놓고 호위함,잠수함,미싸일 등 각종 살상무기수출에 열을 올리고있다.
오늘도 세상사람들은 지난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 일본이 미국의 병참기지,보급기지로서 막대한 군수물자조달을 통해 《황금의 소나기》를 치부하고 이를 밑천으로 군국주의부활에 나선 범죄적행적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확대놀음은 방대한 치사성무기장사로 군수산업을 팽창시키고 군사대국화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전쟁상인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세계열점지역들에서의 지정학적충돌을 보다 격화시키고 류혈참극의 대가로 저들의 배집을 불리워 재침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바로 여기에 일본이 벌려놓은 무기수출확대놀음의 부당성과 위험성이 있다.
어제는 《대만유사시》개입을 시사하며 주변나라에 대한 정치군사적도발에 매달리고 오늘은 각종 살인장비들의 판로를 개척하면서 전쟁국가에로 진화하고있는 일본이 가닿을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국제사회는 재침야망실현에 환장하여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범국 일본의 날로 무모해지는 군사대국화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끝)
www.kcna.kp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