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 미야기현의 이시노마끼시에 있는 한 닭공장에서 10일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죽은 닭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
닭공장으로부터 반경 3㎞ 범위내에서 닭과 닭알 등의 반출이 금지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