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국가비밀보호법실시와 관련한 조례 발표

(베이징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국무원 총리 리강이 얼마전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실시조례》발표와 관련한 국무원령에 수표하였다.

도합 6개 장에 32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는 지도관리체제를 완비하고 비밀관리를 강화하며 비밀보호관리를 구체화할데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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