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령토팽창에 환장한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저들의 강점정책에 항거해나서는 팔레스티나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목적밑에 그들에 대한 살륙만행을 합법화하는 《사형법》을 조작하였다.
지난 3월 30일 이스라엘국회는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테로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의 극우익적인 정객들이 조작한 이 법은 《이스라엘국가의 존립》을 반대하여 항전을 벌리는 팔레스티나인들을 겨냥한 《사형법》으로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재판소들은 검찰관들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아도 사형을 언도할수 있으며 또 재판관들의 일치한 결정도 필요없게 된다.
한마디로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의 항거를 《테로》로 몰아붙이고 이스라엘인들이 《반테로》의 간판밑에 그들을 아무때나 살해해도 무방하게 만들자는데 그 진목적이 있다.
더우기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유태인정착민들의 폭력행위가 증대되고있는 시기에 이스라엘국회가 《사형법》을 조작한것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령토를 영구강점하여 완전통치하려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의 포악성과 악랄성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이스라엘호전광들의 잔인한 《사형법》조작책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극악한 인종차별정책이 반영된 이스라엘의 법채택놀음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의 존재와 인권을 말살하고 그들의 령토를 강탈하려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의 강점책동의 일환이라고 규탄하였다.
도이췰란드,이라크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차별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유럽동맹과 유엔도 이스라엘국회의 처사가 생명권보장을 비롯한 국제법적의무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법을 페지할것을 요구하였다.(끝)
www.kcna.kp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