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의 수산자원보호조치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나미비아정부가 7일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어획량을 기준보다 2% 초과한 회사들은 벌금을 물게 되며 그 벌금의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자들에 대하여 물고기잡이허가를 중지하며 어구와 배를 몰수하는 등 법적처벌을 강화하게 된다.(끝)

www.kcna.kp (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