윁남의 희토류자원보호노력

(평양 1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윁남인민회의가 11일 희토류를 국가의 엄격한 관리밑에 두며 가공되지 않은 희토류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지질 및 광물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수정안은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광물에 대한 모든 탐사와 채굴,가공을 국가희토류전략 및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끝)

www.kcna.kp (202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