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통해 본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
살인적인 노예로동강요에 목적을 둔 조선인강제련행범죄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는 사람들을 강제련행하기 위해 그것을 법화하고 조직적범죄를 감행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거나 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았다.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개정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에게서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로동조건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조선사람들은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광산,언제건설장 등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본에서 발견된 1944년-1945년 자료에는 당시 일본전국에 있었던 540여개소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 조선사람들이 끌려갔다고 기록되여있다.

하루 16~18시간,최고 21시간의 고역을 치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판은 죽음의 함정이였다.

일본의 규슈지방에 있는 한 탄광에서는 15살미만의 많은 조선소년들이 고역을 치르었는데 락반사고로 단번에 수십명이 생매장당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별의별 참혹한 짓을 다하여 그들을 페인으로 만들다못해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1940년부터 1944년사이에 일본의 탄광들에서만도 6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모진 학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그들에게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가혹한 인권유린범죄였다.(끝)

www.kcna.kp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