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성,중앙기관,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여섯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
일곱째,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임명된 정부기관의 간부들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공화국헌법에 충실하고 당과 인민의 기대에 절대의 헌신으로 보답할것을 맹약하는 선서를 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박태성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에서는 내각이 지난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에 힘을 집중하면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휘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였으며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에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부문별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박정근대의원,김유일대의원,리상도대의원,김광남대의원,리경일대의원,김성희대의원,김선일대의원,김금숙대의원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본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된 보고에서 2024년 내각사업이 정확히 결산되였으며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 제8차대회 결정들을 미결점이 없이 관철하려는 당의 의도와 당창건 8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2025년 경제사업의 중심방향과 투쟁과업이 명시된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 일군,인민의 대표답게 높은 당성과 혁명성,인민성을 지니고 자기 부문,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방대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배가로 분투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내각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대의원들이 건설적의견들을 제기하였다.
내각총리 박태성대의원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리명국대의원이 하였다.
회의는 2024년 국가예산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당면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였으며 2025년 국가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여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생활향상과 과학,교육,보건,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발전을 담보할수 있게 편성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서종진대의원,최영만대의원,윤재혁대의원,최영보대의원,송춘섭대의원,김철범대의원,전창국대의원,김철용대의원은 자기 부문,자기 단위의 실태와 결부하여 법초안들이 현실성과 과학성,발전성과 전망성의 견지에서 작성되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중앙재판소 소장 최근영대의원이 중앙재판소의 지난해 사업정형을 자료적으로 보고하였다.
보고가 끝난 다음 대의원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국가의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혁명적준법기풍을 보다 철저히 확립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앙재판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최근영대의원이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보고를 심의하고 헌법에 규제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을 토의하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전향순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철원대의원,김정수대의원,리성범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강윤석대의원,정명수대의원,윤정호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훈대의원,위원으로 리지남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페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