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불길속에서 취해진 대담한 조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업부문 일군들에게 산림경리조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작성하여 올린 규정초안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규정초안에 반영된 산림관리기관의 이름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산림서》라고 하는것보다 《산림경영소》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시고 초안에 손수 《산림경영소》라고 친필로 써넣어주시였다.

일군들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그마한 기관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며 깊이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규정초안을 한조항한조항 따져보시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시고 내용도 보충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는 이 규정을 집행할 주인들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고 하시면서 군대에서 몇천명 소환하여 산림보호원으로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전쟁시기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시고 전선에 한사람한사람이 귀중한 때에 그것도 단번에 수천명의 전투인원들을 산림보호원으로 소환했다는 이야기가 어느 전쟁사에도 있어본적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나라의 만년재부를 늘여나가는 애국사업,조국의 촌토를 지키는데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으로 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대담한 조치였다.(끝)

www.kcna.kp (202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