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2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국민징용령〉을 통해 본 일제의 용납 못할 반인륜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저지른 범죄들중에는 《국민징용령》을 조작공포하고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에게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한 극악한 반인륜범죄도 있다.
당시 《대동아공영권》실현의 망상을 안고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필연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일본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자원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부족되는 인적자원을 조선에서 충당할 목적밑에 일제는 악법들을 공포하고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에게 살인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39년초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실시한데 기초하여 그해 7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국민징용령》은 세상에 이를데 없는 악법으로 악명을 떨치였다.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단 징용에 걸린 사람은 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로동의무를 지니였으며 로동장소선택과 각종 직업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일제가 실시한 징용이 그 강제성에 있어서 강제징병과 다를바 없는것으로 하여 당시 사람들은 징병이 빨간색《징병령장》에 의한 강제징집이라면 《국민징용》은 흰색《징용령장》에 의한 강제징발이라고 치를 떨었다.
1939년에 공포된 《국민징용령》은 그후 여러 차례 개악되였으며 패망이 다가옴에 따라 더 발악적으로 실행되였다.
일제는 조선인청장년들에 대한 강제징용을 각 도지사가 발급한 《징용령장》에 기초하여 감행하던 형식상절차마저 무시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였다.
일제는 강제징용인원수를 로력원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지역에 떨구었고 경찰,헌병대,관리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도시와 농촌을 싸다니면서 들에서 일하는 사람,길가는 사람 등을 불의에 습격하여 강제로동현장으로 보내는짓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강제적방법으로 끌어간 조선사람들에게 중세기적인 노예로동과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공장과 군사시설장,광산,탄광 등에 끌어간 징용자들에게 제일 힘든 일만 강요하였다.
초보적인 로동안전시설이나 로동보호조건도 갖추어놓지 않은것으로 하여 로동현장들에서는 로동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비참사가 매일과 같이 일어났다.
애당초 조선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일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사망진단서를 미리 만들어놓고 그들을 혹사시키였다.
당시 일본 미야기현 철도공사장에서의 실태만 놓고보아도 얼마나 많은 징용자들이 혹사당하다가 목숨을 잃었던지 《침목 한대에 조선사람 한사람》이라는 말까지 통용될 정도였다.
일제는 징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것을 막기 위해 공장이나 공사장주변에 높은 담벽을 쌓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경찰,형사,경찰앞잡이,감독들을 동원하여 일거일동을 감시하면서 죄인취급을 하였다.
일제는 이처럼 가혹한 로동생활환경속에서의 노예로동을 강요하다가 강제징발된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마쯔시로《대본영》 지하실건설장에서 《기밀보장》의 구실밑에 수백명을 집단학살하고 혹가이도의 한 비행장건설장에서 적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염병예방이라는 명목밑에 하루에 50~60명씩 산채로 구뎅이속에 파묻어 학살한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조선인강제징용자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범죄사건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참으로 일제의 강제징용행위는 조선인민에게 침략전쟁의 중하를 들씌우기 위한 가장 혹심하고 강도적인 로동력강탈행위였을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로동자들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극악한 전쟁범죄,반인륜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죄악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를 한사코 부정하다 못해 외곡된 여론을 내돌리면서 과거의 모든 죄행들을 정당화하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은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일제가 저지른 온갖 범죄적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감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적만행들을 한시도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 www.minju.rep.kp (끝)
www.kcna.kp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