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통해 본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
극악한 국가테로행위-고종황제독살사건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1919년 1월에 있은 고종황제독살사건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조금이라도 제동이 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일제의 야수성과 악랄성을 보여주는 력사적증거이다.

당시 나날이 더욱 우심해지는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에 불안을 느낀 고종황제는 《을사5조약》체결을 강박하는 일제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그후 국권강탈을 노린 강요도 모두 거절하였다.

일제가 비법적으로 《조약》을 날조해내자 고종은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비밀외교활동을 벌리는 등 반일립장을 견지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친일매국역적들로 친일내각을 조작하여 황제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밀어내고 완전히 제거할 음모를 꾸미였다.

끈질긴 압력과 권모술수로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일제는 그후 그를 잔인하게 독살하였으며 저들의 만행을 묻어버리기 위해 황제의 시신을 검진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사망경위를 목격한 시녀들까지 암살하였다.

1921년 중국에 있던 《림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에는 고종이 죽은 후 그의 눈빛은 피빛으로 되여있었으며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있었다고 밝혀져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한 국제학술대회에서 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의 일기가 공개되였다. 거기에는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가 조선주둔군 사령관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있다.

이렇듯 고종황제독살사건은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계획적으로 감행된 극악한 국가테로행위였다.(끝)

www.kcna.kp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