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담화 발표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성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현재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11차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권리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있다.

국제적인 핵군축문제와 핵충돌위험의 근원적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가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마당으로 화한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있는 근본리유로 된다.

나는 합법적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권리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 따른 조약탈퇴권리를 투명성있게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조약의 의무리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로 된다.

미국은 수십년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상의무준수문제를 강변하기에 앞서 자기가 탈퇴한 각종 국제조약과 국제기구협약에 따른 의무리행에도 꼭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것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밖에 존재하는 주권국가의 권리행사에 의해 흔들리는것이 아니라 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성원국들의 의무불리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있다.

오늘날 핵무기전파방지조약당사국으로서의 핵군축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과 핵잠수함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으로,상기 검토대회사업의 기본안건으로 되여야 한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주장이나 일방적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의 사명과 핵사용원칙,전파방지의무를 가장 투명성있게 천명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리행에 충실하는것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끝)

www.kcna.kp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