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적시책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장애자들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3일)은 국제장애자의 날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속에서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2003년 6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 채택되고 2013년 11월에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충됨으로써 장애자보호사업을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지난해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전국적으로 청력장애자학원과 시력장애자학원이 운영되고 장애자들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마음껏 배우고있다.

장애자들은 조선장애자예술협회,조선장애자체육협회 등에 망라되여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있다.

올해에도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소조원들은 평양시와 지방의 극장무대들에서 당과 국가의 장애자보호시책속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기들의 생활을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2024년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벌려오는 나날에 련마하여온 체육기술과 랑만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국제장애자의 날과 함께 기념하고있다.(끝)

www.kcna.kp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