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일제의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로 일관되여있다. 그가운데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인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하고 국권을 강탈한 범죄도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타고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해온 일본침략자들은 1905년부터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 더욱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1905년 11월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왜왕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다.

처음 조선인민이 《보호통치》를 《청원》하는것처럼 꾸며대여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하였던 일본은 저들의 흉계가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게 되자 날강도적인 본색을 낱낱이 드러냈다.

백주에 침략군을 끌고 조선황궁에 뛰여든 이또는 왜왕의 《칙서》를 고종황제앞에 내놓으며 《조약》체결을 강박해나섰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또는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로 하여금 황궁을 완전포위하게 하는 등 보다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또다시 고종황제에게 《조약》초안을 무조건 받아들일것을 강박하였다.

사실 국제법적으로 볼 때 조약은 나라들사이에 진행된 국제적합의의 결과물로서 조약작성에서부터 체결에 이르기까지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조약에는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는 애당초 이러한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일제가 제멋대로 작성한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외무성을 통하여 조선의 대외관계 및 대외관계사무를 《감독지휘》하며 조선은 일본의 중계없이 국제적성격을 띠는 그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는다는 등 조선의 국권강탈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강도적인 요구만이 담겨져있었다.

이렇듯 파렴치한 날강도적요구가 들어있는 《조약》의 체결을 고종황제가 끝끝내 거부하자 이또는 1905년 11월 17일 황궁을 봉쇄하고 조선봉건정부의 각료들에게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내려먹이다 못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이또는 외부대신의 직인을 훔쳐다가 제손으로 조약원문에 찍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실로 《을사5조약》은 무시무시한 총칼의 위협,사기협잡,직인의 절취날인 등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포악무도한 수법에 의하여 날조된 협잡문서,허위문서였다.

근대의 국제법인 《관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 등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채 일제가 제멋대로 강압날조한 《을사5조약》의 원본에는 황제의 수표도,국새날인은 물론 조약명칭조차도 없다.

우리 인민은 5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을 을사년에 일제에 의해 날조된것이라고 하여 《을사5조약》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주권국가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그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수십년간 가장 야만적인 폭압통치를 실시하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총칼밑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의 사무친 원한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늘날까지도 그 무슨 《적법성》을 운운하면서 죄악에 찬 력사를 외곡,은페하는데 피눈이 되여 돌아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정의와 량심에 대한 도전이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지난날 일제가 수십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끼친 범죄적만행들은 력사의 만고죄악으로서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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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cna.kp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