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시에서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전개

(평양 3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개성시에서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고있다.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맡은 지역과 단위들에 나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우리 법의 우월성에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준법교양과 지도사업을 하고있다.

송도식료공장,개성어린이식료품공장의 법무해설원들은 로력과 원자재의 보장,설비들의 리용정형을 반영한 준법교양자료들을 가지고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을 하였다.

박연폭포명승지관리소,개성방직공장에서는 아침독보를 비롯한 여러 계기가 종업원들에게 우리 법의 우월성과 인민적성격을 인식시키는 공간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장풍군 대덕산농장,월고남새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법무해설원들은 준법교양주제의 강연,해설모임 등을 조직하여 사상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있다.

개풍구역송배전소,판문구역체신소의 일군들은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함께 새로 수정보충된 국가의 법들과 그 의의 등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고있다.

교육단위 법무해설원들도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생활할수 있도록 교양사업을 통속적으로 진행하고있다.(끝)

www.kcna.kp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