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들의 권리가 참답게 보장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3.8국제부녀절 115돐을 맞으며 온 나라가 가정과 사회에 기쁨을 안겨주고 조국을 받들어가는 우리 녀성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녀성중시정치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존엄높은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나라 녀성들의 긍지와 보람은 참으로 크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권리보장법,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녀성들을 위한 국가적,사회적시책들에 의하여 그들의 모든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1946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우리 녀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각급 정권기관들에서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곳곳에 탁아소와 유치원,편의시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다.

수많은 녀성들이 아이를 훌륭히 키우면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녀성간부,녀성로력혁신자 등으로 사회와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녀성들은 모성영웅으로 떠받들리우고있으며 다산모들에게는 식량과 살림집을 비롯한 생활조건이,그 세대들에는 우선적인 의료봉사가 보장되고있다.

오늘 녀성들을 국가사회발전의 힘있는 력량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의해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녀성들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이 수여되고있다.

이것이 녀성들에게 생존권과 평등권은 물론 발전권과 명예권을 비롯한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참답게 보장하여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현실이다.(끝)

www.kcna.kp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