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기념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덕성실기연구발표모임 진행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기념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덕성실기연구발표모임이 25일에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동지,농근맹일군들,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헌법초안까지 작성해주시고 조문 하나,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이시며 완성시켜주신 공화국헌법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법전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공화국헌법에 서문화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공화국헌법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출연자들은 핵무기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기본법과 사회주의농촌발전법,《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 등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자자손손 번영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토로하였다.(끝)

www.kcna.kp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