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할 업적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당중앙의 령도따라 영광의 당대회를 향한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고있는 투쟁행정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탄생한 력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반석우에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공화국헌법이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행복을 담보하는 참다운 인민의 법전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고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의 헌법에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12월 27일 조문 하나,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여 몸소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헌법리론이 창시되고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의 법들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법건설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려정에서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우리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이시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천만인민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여 공화국헌법이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운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유일무이한 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2022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채택됨으로써 책임적인 핵보유국,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제도적장치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격과 국위를 선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으로 하여 성스러운 우리 조국의 국호도,우리 인민도 불과 하루전과 또 다른 위대한 명예를 지니고 세계앞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할수 있는 강위력한 법률적기반이 다져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의 채택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한 일대 사변으로 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을 최중대정책,최고의 숙원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관의 뚜렷한 과시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환경보호법,편의봉사법,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등은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안겨주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정화이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기치아래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중앙의 숭고한 웅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사회주의농촌발전법,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과 더불어 지방이 변하는 눈부신 창조와 기적의 새시대를 펼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로동능력의학감정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로동보수법,보통교육법,교육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들이 수정보충되여 공화국헌법의 인민적성격을 더욱 부각시켰다.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거대한 변혁적로선,거창한 혁명강령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는 전국의 동시균형적,비약적발전이라는 미증유의 창조대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정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절세위인들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뜻이 어리여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국가건설의 모든 성과들은 공화국헌법의 견인력과 생명력에 대한 증시로 된다. (끝)

www.kcna.kp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