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으로부터 120년전인 1905년 7월 29일 악명높은 《가쯔라-타프트협정》이 체결되였다. 당시 일본수상 가쯔라 다로와 미륙군장관 타프트가 도꾜에서 회담을 열고 비밀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이 《협정》을 조작하였다.
《협정》에서 미국의 필리핀지배를 지지해준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자유를 담보받은 일제는 그 실행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협정》에 토대하여 일제는 미국의 지지와 보호밑에 다른 렬강들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그해 11월 우리 나라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승인,국새날인도 받지 못한 비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그후 《정미7조약》도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
이렇게 조선을 불법강점한 일제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1910년 8월에는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하였으며 이 강도적인 《조약》에서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왕에게 넘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줴치면서 가장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한 일제는 이 기간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수백만명의 청장년들을 징용,징병으로 강제련행하였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킨것을 비롯하여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의 결정적전제를 마련해준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가쯔라-타프트협정》에 의해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이 되여 온갖 치욕과 수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죄악을 총결산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다.(끝)
www.kcna.kp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