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30일)은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79돐이 되는 날이다.
해방후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고 남녀불평등의 낡은 관계를 청산하는것을 새 조국건설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다.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는 녀성대중정치조직을 창립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새 조국건설로 바쁘신 속에서도 녀성일군들을 만나시여 남녀평등의 권리는 녀성들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자격으로 토지를 분여받게 하시고 로동법령을 실시할 때에도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녀성해방,녀성존중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녀성들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끝)
www.kcna.kp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