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해방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사랑의 법전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30일)은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79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참다운 민주주의적법령,녀성해방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사랑의 법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던 첫 시기에 벌써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항일전의 나날 남녀평등과 녀성해방의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시였을뿐 아니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평등권실현문제를 밝혀주시였다.

해방후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고 남녀불평등의 낡은 관계를 청산하는것을 새 조국건설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다.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는 녀성대중정치조직을 창립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새 조국건설로 바쁘신 속에서도 녀성일군들을 만나시여 남녀평등의 권리는 녀성들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자격으로 토지를 분여받게 하시고 로동법령을 실시할 때에도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녀성해방,녀성존중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녀성들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끝)

www.kcna.kp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