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지 79돐이 되는 날이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1945.8.15.) 후 새 조선의 민주개혁들가운데서 제일먼저 실시된것은 토지개혁이였다.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던 당시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자기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짓는것은 우리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세기적숙망이였다. 땅에 대한 농민들의 이 소원을 풀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토지개혁이 짧은 기간에 완수되여 일제와 그 주구들,지주들이 가지고있던 100만여정보의 토지가 72만여호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이로써 우리 농민들은 봉건적인 착취관계와 예속에서 해방되고 력사상 처음으로 땅의 주인이 되였다.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건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력사적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되고 그 위대한 번영의 지침대로 온 나라 농촌이 눈부시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이 땅우에 펼쳐지게 되였다.(끝)

www.kcna.kp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