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80년이 되였다.
토지개혁법령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주체의 토지혁명강령이며 농촌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영원히 청산한 력사적인 토지법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민주개혁의 첫시작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시기 위해 나라의 농촌길을 수없이 걸으시였다.
1946년 2월 어느날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마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제는 제땅을 가지고 잘살아보자고,나라에서 지주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드리겠다고,원래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농민들과 함께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나서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의논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기슭의 외진마을과 대동군의 어느한 밭머리에서,중화군을 비롯한 농촌마을들에서 나라의 전반적농촌실태와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도들을 확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몸소 토지개혁법령을 완성해나가시였다.
전국각지에서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소원을 안고 농민대표들이 찾아오자 그들로부터 다시금 각지 농촌의 실태와 농민들의 요구를 알아보시고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기 전날까지 그 초안내용을 수정보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그해 3월 5일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였다.(끝)
www.kcna.kp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