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쑈악법들을 휘둘러 감행한 일제의 야수적만행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4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파쑈악법들을 휘둘러 감행한 일제의 야수적만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법은 국가의 중요한 통치수단으로서 법에는 정치가 반영되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조작발포하여 강압실행한 형형색색의 파쑈악법들은 식민지통치 전 과정에 무엇을 추구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일제가 조작발포한 파쑈악법들은 례외없이 조선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데 목적을 두고있었다.

일제가 1941년 2월과 3월에 련이어 조작한 《사상범예방구금령》과 《개정치안유지법》을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조선사람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사소하게나마 허용하지 않은 일제는 조선사람들속에서 진보적인 사상경향이나 반일기운이 조금만 나타나도 《사상범》으로 몰아대면서 무작정 잡아가두거나 고문,학살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이미 1936년 12월에 감옥에서 석방된 《사상범》이거나 저들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의 활동을 탄압할것을 규제한 《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것을 조작발포하였었다.

이것도 부족하여 간악한 일제는 1941년에는 《예방구금》의 명목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사상범예방구금령》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공포하였다.

여기서 규정된 《예방구금》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인물들을 사전에 가두어두는 《예방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사상범예방구금령》에서 일제는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형벌을 받고 석방된 사람과 《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회부되여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구금한다고 규정하였다.뿐만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무한정 가두어둘수 있다는것도 규정하였다.이 악법을 휘둘러 일제는 《요시찰인》,《사상불온자》,《부정선인》으로 등록된 애국자들은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가혹하게 고문,처형하면서 피비린내나는 살륙전을 벌려놓았다.

《개정치안유지법》도 일제가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독립의지를 가질수 없게 탄압할 목적으로 《신치안유지법》을 더욱 파쑈적으로 개악한 식민지악법이다.

일제는 《개정치안유지법》에서 《사상범》,《정치범》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그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으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였다.특히 일제는 《개정치안유지법》을 통하여 저들이 석방한 사람들까지도 항시적으로 감시하다가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경우에는 언제나 마음대로 구금할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일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체포,구금,학살할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놓았으며 이를 내들며 조선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한 악법들은 이뿐이 아니다.《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각종 파쑈악법들을 휘둘러 감행한 일제의 만행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있다.

장장 수십년간 반인륜적죄악만을 감행하면서 조선민족멸살을 추구하였던 일제의 죄악의 력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만고죄악을 기어이 청산하고야 말것이다.(끝)

www.kcna.kp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