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1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사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에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애국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당의 의도대로 전면적국가부흥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성과들을 계속 확대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의무적으로 지키고 집행해나가는것을 습성화,습벽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사회주의법이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자주적삶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공민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법질서에 따라 규률있고 절도있게 일하고 생활하게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제도가 정연하게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원리적으로 잘 해설해주어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언제 어디서나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전면적국가부흥,전면적국가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진입을 위한 준비공정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하는 올해의 투쟁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지방중흥,농촌진흥의 대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이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는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일터와 사회주의전야마다에서 법의 규제적,통제적역할을 높이고 자각적인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만이 자랑찬 결실과 변혁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강화하고 그 위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자 국가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높은 준법의식은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우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이다.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법이 인민을 위한 법이며 따라서 법을 지키는것은 자기자신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누구나 다 국가의 법들을 신성시하고 절대존중하여야 하며 법적요구대로 생활하는것이 공민적의무에 충실하는것이고 참된 애국이라는 확고한 관점,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일상적으로 철저히 준수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을 지녀야 한다.
모든 공민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준수를 습성화해나가야 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다 국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습관을 붙이며 법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과의 대중적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자녀교양에 힘을 넣어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게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문화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는 종업원들과 주민들속에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철저히 준수해나가도록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꾸준히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준법교양을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진행하여 그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공장,기업소,단체들에서는 국가가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이 곧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무조건,철저히,정확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효과적인 방도는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자기 단위의 실정과 결부하여 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모범준법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각급 정권기관 법무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라의 법무전선을 지켜선 법무일군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법무일군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인민에 대한 헌신성,사업과 생활에서의 원칙성과 공명정대성,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한 품성을 지니고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당과 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견결히 옹위하여야 한다.자신들부터가 법집행과 준수에서 수범을 보여야 한다.각급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관할지역안의 법무생활에 대하여 책임졌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치밀하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두다 사회주의법의 철저한 옹호자,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끝)
www.kcna.kp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