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교육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기풍이 우리 국가특유의 국풍으로 되고있는 속에 2025년의 새 학년도가 시작되였다.
뜻깊은 개학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교육의 획기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기틀을 마련해주신
우리 혁명발전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의 새시대 사회주의교육을 제도적으로,법률적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여 교육토대의 강화와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전진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제반 요구들이 규제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하고 교육행정사업과 교육환경의 개선,교원의 자격과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을 비롯하여 보통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힌 보통교육법,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해당 기관이 고등교육정책집행에서 맡고있는 임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등교육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법적기초로 되고있다.
수재교육법,원격교육법,직업기술교육법도 국가의 수재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인재강국화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며 자기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교원을 존경하고 우대할데 대한 내용,교육강령의 작성 및 승인과 집행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교육지원사업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내용들이 명시된 교원법,교육강령집행법,교육후원법은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