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평양시 평천구역과 황해남도 과일군에 모범준법군(구역)칭호를 수여하였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6일에 발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