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인 경찰폭압제도를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적죄악

(평양 1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18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야만적인 경찰폭압제도를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적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한 일제는 각종 군사적폭력수단에 의거하여 정치와 경제,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및 민족적권리를 깡그리 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특히 일제는 경찰제도의 수립과 폭압통치의 강화를 통해 조선인민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노예로 전락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통감통치를 시작한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누르고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인원수를 대폭 증강하고 직무권한을 확대하는것으로써 고문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그해 12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하고 통감부소속 경찰기구를 조작한 일제는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날조한 후에는 고문경찰과 통감부 및 리사청경찰을 모두 하나의 경찰기구에 소속시켰다.이것은 일제가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경찰폭압기구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각종 악법을 조작하는데도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보안법》,《신문지법》,《출판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1909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는 해외에서 조선사람들에 의해 발간되여 국내로 들어온 각종 신문을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부나 압수하였는데 이것은 반일민족의식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언론활동을 철저히 말살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저들의 불법적인 식민지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한편 일제는 반일의병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을 동원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살륙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사람잡이에 환장이 된 일제야수들은 의병은 물론 의병투쟁에 참가할수 있겠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의병을 도와준 사람과 그 가족은 물론 부락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림없이 총살,교살,생매장 등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경찰제도를 강화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무단통치시기 더욱 로골화되였다.

1910년 9월 《통감부 경찰관서관제중 개정의 건》을 공포한 일제는 《범죄즉결령》,《경찰범처벌규칙》,《조선태형령》,《조선형사령》 등 각종 악법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극악무도한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1912년 3월 《조선감옥령》을 공포하고 서대문감옥확장공사를 벌린것을 비롯하여 조선의 각지에 수많은 감옥을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상설적인 감옥만으로도 부족하여 양철판을 둘러친 림시감옥까지 만들어놓았다.이에 대하여 당시 조선을 려행하였던 한 외국인은 《감옥을 아무리 만들어도 당해낼수 없어서 양철판으로 된 감옥까지 나왔으나 ㎡당 6~7명,정어리라도 다져넣은것과 같았다.밤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자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일제의 식민지경찰제도의 개악과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의 강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에 달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1943년 12월 《치안의 확보》를 실현한다는 구실밑에 조작한 《특별경찰대》이다.《특별경찰대》는 조선에서 내란,폭동 및 이에 따르는 대중운동이 일어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민심이 현저하게 동요할수 있는 징조가 있을 경우 등 《비상사태》시에 우리 인민들을 탄압할것을 목적으로 조작되였다.일제는 《특별경찰대》를 가장 악질적인 폭력경찰들로 조직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평양과 함흥,청진 등에 많은 경찰력량을 대대적으로 배비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각종 경찰폭압기구들로 우리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뒤덮고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죄악의 력사를 정당화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의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있으며 기어이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

www.kcna.kp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