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57년 1월 어느날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회의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산초안의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다가 한 일군에게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느 부분에 넣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보고자는 재정형편이 긴장하여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림시계획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지막하나 힘있는 음성으로 아니라고,당장 보내주어야 한다고,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조용하던 장내는 갑자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장학금을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두어서는 안된다,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그렇기때문에 림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 쥐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배려에 의하여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그해 4월 총련의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가닿게 되였다.(끝)

www.kcna.kp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