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9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특별결정을 채택하였다.
특별결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달동안 휴양하실데 대한 내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되여 휴양지로 떠나게 되시였지만 휴양일정계획은 첫날부터 집행되지 못하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휴식하셔야 한다고,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이 아닌가고 간곡히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무조건 휴식하라고 해서 떠나왔지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마음편히 쉬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계속 진행되는 속에 어느덧 여러날이 흘렀다.
이날도 염주군 룡북협동농장(당시) 제5작업반을 돌아보신데 이어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북도의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도의 사업을 의논해주시였다.
너무도 안타까와 다문 며칠만이라도 휴식을 좀 하셔야겠다고 간청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휴양을 그만하고 오늘 평양으로 올라가야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들이 여기서 휴식을 하실것을 거듭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휴식이라는게 별다른것이 아니라고,로동자,농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휴식으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휴식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특별결정은 집행되지 못하게 되였다.(끝)
www.kcna.kp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