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통해 본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노린 《정미7조약》의 날조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조선의 국토를 일본에 강제편입시키고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가 그 과제의 하나로 내세운것이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것이였다.

당시 저들의 국권강탈에 항거하고있던 고종황제를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07년(정미년)에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고종황제가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제는 위협공갈,압력,간교한 술책으로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시켰다. 그후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히고 조선에 통감으로 와있던 이또 히로부미를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거기에는 조선봉건정부가 시정개선에 대한 문제에서 일본통감의 지도를 받으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되여있었다.

《조약》은 고등관리임명을 통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무법의 협잡문서인 《정미7조약》을 걸고 사법,립법,행정,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끝)

www.kcna.kp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