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2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사설 《주체의 정치헌장을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강대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절이다.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발포된것은 우리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법률적기틀을 다져놓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발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짓기 위한 올해의 투쟁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여가고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존엄높고 강대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는것은
지금으로부터 쉰두해전에 제정발포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오랜 기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륭성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면서 승승장구하는
창건도 위대하고 그 발전력사 또한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국가의 근본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이 저절로 고수되고 구현되는것은 아니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로동과 휴식,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사회주의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우월성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사회의 발전을 철저히 인민의 자주적리익실현에 지향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화하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준칙으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 철저한 인민성과 혁명성,독창성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오는 복잡다단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인민의 법전,혁명의 법전으로서의 그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온 영광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사회주의를 생명으로,생활로 간주하고있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이다.
사회주의헌법의 강력한 담보밑에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력사적행정에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법들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법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 나라의 정치,경제,군사력도 반석으로 다져졌다.로동당시대의 전성기와 더불어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된 우리 국가건설의 모든 성과들은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의 견인력과 생명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최근 10여년간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난관과 도전들이 돌발적으로,지속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사회주의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국무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수립은
강력한 법적담보력의 안받침밑에 강대성과 선진성,현대성을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착실히 추진되고있으며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끊임없이 승화되고있다.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온 우리 인민은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며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과 그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사회주의헌법의 생활력을 실지체험으로 절감하고있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공화국과 모든 공민들의 고귀한 재부로 된다. 모든 공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법적무기를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력사적진군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담보해주는 힘있는 정치적무기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준법교양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는것은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지켜주고 존엄과 삶을 빛내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상교양과정으로 된다.
모든 기관,기업소,단체들에서는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헌법과 부문법들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여주어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과정이 법질서를 엄수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혁명과업수행과 별개의 사업으로 여기면서 부담시하는 편향을 없애고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진행하여 준법교양의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계속 높은 단계에로 상승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언제나 당적,국가적립장에서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국가의 법집행에서 당과 혁명의 리익,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보충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과 방침들을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부문법체계를 계속 완비하여야 한다. 법제정사업을 해당 부문의 변화된 환경과 실정에 맞으면서도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고 전망적발전을 원활하게 추동할수 있게 해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을 사회주의법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데 지향시켜야 한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모든 일을 군중의 리익에 복종시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람들의 법무생활과정이 곧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