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결정서는 다음과 같다.
또한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계를 명백히 규제하였다.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실현하고 당규률적용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들을 보강한것을 비롯하여 당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장,조항의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였다.
본 대회는 수정보충한 당규약이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불패의 향도력을 규범적으로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빛나게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