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만행은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담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근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의 강제랍치범죄로 차디찬 이역땅에 끌려가 원한품고 쓰러진 령혼들의 피의 절규는 오늘도 거세차게 메아리치고있다.

지난 세기 일제가 감행한 전고미문의 반인륜범죄사의 갈피에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병탄한 이후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가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총알받이,로동노예로 내몰았을뿐 아니라 미군의 대공습시 무리죽음을 당하게 만든 력사적사실도 력력히 기록되여있다.

일제가 도발한 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3월 10일과 13일 수백대에 달하는 미군의 《B-29》대형폭격기들이 일본 도꾜와 오사까에 날아들어 소이탄을 비롯한 폭탄들을 마구 퍼부으면서 대대적인 공습을 들이댔다.

당시 일제는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위험하고 고된 로동에 시달려온 조선사람들이 공습의 혼란된 틈을 타서 도주할수 있다고 줴쳐대면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가두어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였으며 결과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는 대참사를 빚어냈다.

도꾜대공습시 조선사람들의 피해상황만 보더라도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쎈터기관지 《전쟁책임연구》 제53호에 명기된데 의하면 전재민은 4만 1,300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1만명을 훨씬 넘을것이라고 한다.

대공습직후 일제는 《천황》이 이 지역을 행각한다는 구실밑에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도 조사하지 않은채 67개소의 공원과 사원,학교마당 등에 토장하였다가 다시 파내여 조선사람들의 유골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악행을 자행하였다.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기다리는 고향산천에 백골이 되여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산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무주고혼이 되여버린 조선인희생자들의 비참한 운명은 전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에 기인된것이며 강제랍치범죄의 직접적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대적으로 일본당국은 티끌만한 량심상가책도 없이 당시의 반인륜적만행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조선인희생자들의 신원확인에조차 낯을 돌리지 않았으며 강제련행사실자체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일본은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해 《강제로동》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정부적립장으로 공식화하였는가 하면 력사교과서들에 《강제련행》을 《동원》,《징용》으로 표기할데 대한 지침까지 하달하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시퍼런 칼질을 해대고있다.

일본은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하면서 과거의 침략행적을 말소하고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관을 주입할수록 국제사회에 인륜도덕도 모르는 파렴치한 나라로 남아 죄악의 빚더미만 덧쌓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모든 권한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범죄로서 중대한 인도에 대한 범죄,노예범죄,전쟁범죄로 되며 법적시효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성문법은 이러한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전범국 일본은 조선인희생자들의 유골이 80년동안 방치되여있는 실상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진상을 공개하는것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로 내몬 만고죄악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 마땅하다.

일제의 강제련행으로 꽃다운 청춘과 아까운 생을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구천에 사무친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겠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미군의 도꾜,오사까대공습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만행은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2025년 3월 9일

평 양(끝)

www.kcna.kp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