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바다로 둘러막힌 섬나라 일본은 해외침략을 생존과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책으로 내세우면서 그 실행을 위해 광분하였다.
저들의 력사에 부르죠아개혁으로 알려진 《명치유신》을 계기로 군사봉건적자본주의에로 이행하기 시작한 일본이 제창한것은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정한론》이였다.
이 호전적인 《정한론》에 따라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공의 길에 나선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한 모략사건이다.
일본은 그해 5월과 9월에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항로측량》의 구실을 대면서 《운양》호를 조선의 연해에 침입시켰다. 그 목적은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는데 있었다.
조선에 대한 각종 군사정탐행위를 감행하고 방어시설이 없거나 약한 여러 지역을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에 분노한 조선수비병들은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때를 만난듯이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공공연한 무력간섭에 나서기 시작한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그 다음해 2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치외법권을 규정해놓은것을 통하여 조선에서 봉건국가의 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를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칠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운양》호사건은 무력에 의한 일본의 조선침략의 서막이였다.(끝)
www.kcna.kp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