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공화국헌법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헌법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이렇듯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공화국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법의 리행이 곧 자신의 리익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높은 준법기풍을 발휘하고있다.(끝)
www.kcna.kp (202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