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공화국헌법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헌법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가장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형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을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헌법작성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헌법초안의 매 조항,그에 따르는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였다.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공화국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법의 리행이 곧 자신의 리익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높은 준법기풍을 발휘하고있다.(끝)

www.kcna.kp (202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