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27일부 중앙신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절을 맞으며 글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라고 밝혔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법전이 있지만 우리 헌법처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떠밀어나가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지침이다.
공화국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식,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켰을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국방분야에서의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행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오늘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있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헌법은 국가건설의 명줄이며 모든 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다.
《민주조선》은 사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