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통치》에 비낀 교활성과 악랄성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2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문화통치〉에 비낀 교활성과 악랄성》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범죄적책동은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05년전인 1919년 8월 일제가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적폭압과 략탈을 보다 강화한 《문화통치》를 실시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들중의 하나이다.

《문화적인 제도의 쇄신》,《문명정치의 기초확립》의 간판을 내걸고 실시한 《문화통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파쑈폭압통치와 완전히 다른것처럼 보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무단통치를 더욱 릉가하는 악독한 식민지통치체제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으로 무관만이 될수 있다고 하였던것을 문관도 임명될수 있으며 조선총독이 직접 군사통수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는 이것이 마치 《문화통치》의 중요한 징표라도 되는듯이 요란스레 떠들어댔다.그러나 이것은 조선인민을 우롱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는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총독으로 누가 되든 그리고 군사통수권을 누가 쥐든간에 이러한것들은 결코 조선에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징표로는 될수 없는것이였다.

사실상 일제는 조선총독으로 한번도 문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비역 해군대장이였던자를 현역군인으로 다시 복대시키고 그에게 사복을 입혀 제3대 총독으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총독이 군사통수권을 직접 틀어쥐고있던 1910년대 무단통치시기에는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조선강점군 사령관이 조선인민에 대한 군사적폭압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문화통치》시기에는 조선강점군 사령관의 무력행사권이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구나 조선강점군 사령관의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결국 조선총독과 조선강점군 사령관이 무력행사권을 다같이 가지게 됨으로써 조선인민에 대한 군사적폭압은 더욱 강화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고 경찰인원수를 급격히 늘이는 한편 감옥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였다.

《문화통치》시기 조선인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 또한 악랄한것이였다.

일제가 표방해나선 《민의창달》을 놓고보아도 언론과 집회,출판에 대한 《자유》를 내걸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에 불과했다.

일제는 조선글로 된 신문과 잡지들에 대한 엄격한 검열제도를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반일적요소를 가진 글이 실릴 경우에는 배포금지 또는 발간정지처분을 내리거나 완전히 페간시켰으며 필자와 편집자들을 마구 체포구금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집회를 가지자고 해도 일제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반드시 경찰의 감시밑에서만 진행할수 있었다.집회장소에서 일제경찰은 질서유지를 구실로 집회자들의 발언을 구속하였으며 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석에서 잡아가두고 집회를 해산시키였다.

일제가 언론과 집회,출판에 대하여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창달》을 내걸고 《자유》에 대하여 떠든 리유는 조선사람들의 사상을 로출시켜놓고 그 동태를 감시하며 탄압하기 위한데 있었으며 출판물들을 통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정책을 미화분식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교육쇄신》의 허울밑에 《문화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22년 2월 《조선교육령》을 개악공포한 일제는 이것이 조선에서의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신으로 되는듯이 떠들어댔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군국주의로 일관된 교과서를 강제로 통용시켰으며 보통학교들에서 조선말,조선력사,조선지리시간을 대폭 줄이는 반면에 일본말,일본력사,일본지리시간을 늘이였다.이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친일사대주의사상을 불어넣어 저들의 노복으로 만들기 위한 흉악한 책동이였다.

일제가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조선인민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해 감행한 책동들을 꼽자면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실로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야말로 조선사람들의 정치적권리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송두리채 빼앗고 인간이하의 처지를 강요한 극악무도한 탄압정치,살인정치였다.

일제가 수십년간 우리 나라를 타고앉아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들은 반드시 결산되여야 할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은 절대로 가리워질수 없으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www.kcna.kp (주체113.8.22.)